○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해고 통보 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해고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해고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을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제3의 사업장에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전보상기간은 해고일부터 제3의 사업장 취업확정일 이전까지인 실질적인 해고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