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최종 면접 후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하면서 연봉 및 출근 일자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헤드헌터에게 근로자 채용을 의뢰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시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면서 연봉과 출근일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제시한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