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8. 10. 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18. 6. 25. 피신청인과 2018. 9. 24.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2018. 9. 21. 피신청인이 제안한 팀장 보직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8. 10. 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18. 6. 25. 피신청인과 2018. 9. 24.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2018. 9. 21. 피신청인이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③ 2018. 9. 24. 이후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새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8. 10. 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2018. 6. 25. 피신청인과 2018. 9. 24.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2018. 9. 21. 피신청인이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③ 2018. 9. 24. 이후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새로운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는 점, ④ 비록 피신청인이 2018. 9. 24. 이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