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는 ○ ○ ○지위협정 및 그에 따른 양해사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에 대한 보정요구 2회에 불응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 ○ ○지위협정에서는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권리 및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 및 그에 따른 양해사항에서는 ○ ○ ○이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 해결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 ○ ○지위협정의 규정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해고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에 사용자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2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