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개선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객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의 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객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의 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금협정서상의 전액관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정직처분 이후 해고를 하였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상 정직 및 해고처분은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