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무소장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무소장 면직 후 전보시킨 것이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소장 면직은 강직 및 감봉에 해당되는 징계의 일종인 점, ②
판정 요지
사무소장 면직은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징계로 조직관리 미흡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없고, 사무소장 면직이 부당한 이상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무소장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무소장 면직 후 전보시킨 것이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소장 면직은 강직 및 감봉에 해당되는 징계의 일종인 점, ② 직무만족도 평가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HC매니
판정 상세
가. 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무소장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무소장 면직 후 전보시킨 것이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소장 면직은 강직 및 감봉에 해당되는 징계의 일종인 점, ② 직무만족도 평가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HC매니저 이직 사유에는 전직, 질병, 가정문제, 조직 불화 등 다양한데, 조직 불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④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6개월 연속 VOC 불만제로 사무소 선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인사발령으로, 면직이 부당한 이상 전보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