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거나 근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에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유사한 사유로 감급, 견책, 작업대기, 경위서 제출 등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거나 근무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에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유사한 사유로 감급, 견책, 작업대기, 경위서 제출 등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테이블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