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공기업 간부 직원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의 홍보실 언론부 부장 직책을 가진 자로서 외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적 약자인 관계사의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점, ② 그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매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기업의 홍보실 언론부 부장 직책을 가진 자로서 외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적 약자인 관계사의 계약직 근로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점, ② 그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직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③ 상벌규정에 따르면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