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기존의 직급 1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책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
쟁점: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기존의 직급 1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책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기존의 직급 1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책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그간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생소한 업무로 업무상의 부담이 적지 않은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그간 수행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사전에 희망 등을 고려하거나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기존의 직급 1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책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그간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며, 생소한 업무로 업무상의 부담이 적지 않은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그간 수행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사전에 희망 등을 고려하거나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