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직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