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단의 경영기획부장 겸 운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부문을 제외한 재단의 모든 행정업무(기획, 예산, 총무, 인사, 회계, 구매, 계약, 시설, 전산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실무책임 포함)를 총괄 관리한 점 등으로 볼 때
판정 요지
징계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징계해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재단의 경영기획부장 겸 운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부문을 제외한 재단의 모든 행정업무(기획, 예산, 총무, 인사, 회계, 구매, 계약, 시설, 전산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실무책임 포함)를 총괄 관리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소속 직원들이 언어폭력에 따른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성적 언동 및 모욕적인 언행 등을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고,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조사과정 및 징계절차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소명의 기회도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해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징계해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