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9. 26.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2019. 9. 26. 및 2019. 12. K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판교 본사 다수 여직원(풀싸롱 발언 제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9. 26.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2019. 9. 26. 및 2019. 12. K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판교 본사 다수 여직원(풀싸롱 발언 제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19. 9. 26. 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2019. 9. 26. 및 2019. 12. K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판교 본사 다수 여직원(풀싸롱 발언 제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상습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성희롱 내용을 보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3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발생한 점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절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소명한 점,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