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그 외에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 ’결재 미이행‘, ’허위사실 유포, 방조, 선동‘,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태만‘은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불공정한 우선배차 및 특정인들에 대한 특별이익제공 등의 행위)’은 지휘체계 하에 수행된 업무임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자신의 착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조기 수습하여 마무리한 점, ‘조직질서 문란’은 상조회가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이긴 하나 근로자가 상조회 업무 담당자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무태도 불량’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