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판정 요지
수년에 걸친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의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의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의 심판대상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여부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근로자에게 가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라기보다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민사상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