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시간에 경비실에서 티브이(TV)만 시청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언론에 사용자에 비리가 있다고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휴게실에서의 탈의 행위 등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으로 티브이(TV)를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시간에 경비실에서 티브이(TV)만 시청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언론에 사용자에 비리가 있다고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휴게실에서의 탈의 행위 등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으로 티브이(TV)를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국가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사용자로부터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제보 내용 상당 부분은 법 위반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