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각하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신청인이 아닌 법무법인 내 변호사 개인(이하 ‘구성원 변호사’라 한다)이 채용공고를 올렸으며, 신청인은 별도 피신청인의 채용 전형을 거치지 않은 채 구성원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음, ② 신청인이 채용된 후 구성원 변호사 개인이 추진하던 BMW 집단소송 사무를 수행한 것 외에 피신청인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③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별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된 사실도 없음,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 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부터 업무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업무수행에 사용한 컴퓨터도 구성원 변호사로부터 지급받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