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나머지 ① 간병수익금을 현금으로 수령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를 빌려 10개월 할부로 결재한 것, ②
판정 요지
기각-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자로서 비용 관리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편취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나머지 ① 간병수익금을 현금으로 수령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를 빌려 10개월 할부로 결재한 것, ② 간병사들에게 유니폼 비용 등의 금액을 높여 입금을 받고도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것, ③ 대표이사 책상 위 문서의 무단열람, ④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감독자로서 금액의 다소를 떠나 금액을 편취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신뢰도나 직장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절차를 따른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을 무효로 할 징계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