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②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향후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한 확립된 인사 관행이나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도 없음, ③ 감사실이 주의처분대상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②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향후 승
판정 상세
① 주의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음, ②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향후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한 확립된 인사 관행이나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도 없음, ③ 감사실이 주의처분대상자 목록을 인사부서에 제공한 이후 실제로 해당 직원들에게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서 간에 주의처분대상자 목록을 공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향후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의처분은 근로자에게 인사상․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