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 근로시간, 임금(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수목원 시설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 근로시간, 임금(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수목원 시설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수목원의 임대를 근로계약 해지 조건으로 정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해지사유는 근로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 근로시간, 임금(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수목원 시설 전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 근로시간, 임금(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수목원 시설 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수목원의 임대를 근로계약 해지 조건으로 정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해지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임대계약에 따라 수목원의 경영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어 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임대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