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판정 요지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쟁점: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판단: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도 출퇴근여부 및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는 점, ③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 이후 역삼1지부의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카드리더기와 조끼를 신청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료비도 신청인 비용으로 하는 등 작업도구 및 비품이 신청인 소유 내지 부담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새벽시간에 타 회사의 녹즙배달을 병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정급은 없고 배달건당 9.8% 수수료가 공제된 배달료가 당일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상
판정 상세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도 출퇴근여부 및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는 점, ③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 이후 역삼1지부의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카드리더기와 조끼를 신청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료비도 신청인 비용으로 하는 등 작업도구 및 비품이 신청인 소유 내지 부담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새벽시간에 타 회사의 녹즙배달을 병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정급은 없고 배달건당 9.8% 수수료가 공제된 배달료가 당일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상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