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공공용봉투의 사적 사용, 지각, 직무태만에 의한 청소불량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단체협약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청렴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공공용봉투의 사적 사용, 지각, 직무태만에 의한 청소불량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단체협약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청렴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공용봉투의 사용 및 미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도 공공용봉투의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공공용봉투를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공공용봉투의 사적 사용, 지각, 직무태만에 의한 청소불량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단체협약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청렴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공용봉투의 사용 및 미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도 공공용봉투의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공공용봉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한 점, ③ 사적인 용도로 실제 사용한 공공용봉투는 금18,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지각 횟수는 2회이며 불성실 근무는 1회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양형기준상 중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