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2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었지만, 협회와 지회는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협회의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었지만, 협회와 지회는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협회의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경기도회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협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관리팀장인 근로자가 경기도회로부터 사문서 위조 협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경기도회와 형사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임용취소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임용취소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