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입사한 지 2일이 지난 2023. 10. 25.부터 강의 내용에 오답이 많고 수강생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고, ② 강의를 시작한 지 약 10일이 안 된 2023. 11. 1. 근로자에 대한 수강생과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입사한 지 2일이 지난 2023. 10. 25.부터 강의 내용에 오답이 많고 수강생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고, ② 강의를 시작한 지 약 10일이 안 된 2023. 11. 1. 근로자에 대한 수강생과 학부모의 불만 및 강사 변경 요청이 사용자에게 접수되었으며, ③근로자가 담당하던 4개 반 중 3개 반이 폐강에 이르렀고, ④ 근로자가 2023. 11. 3. 저녁에 Q&A 업무를 인계하려는 강사에게 욕설 및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근로자가 고성을 질러 수강생들을 불안하게 했으나, 근로자는 2023. 11. 6. 15:00경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위의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사용자는 주장한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제출한 학생의 강의 변경신청서, 각종 녹취록, 언행 관련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