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행위는 별개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행위는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근로자의 반복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봉처분 이후 다시 1개월 정직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전에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근 처리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 휴가, 휴직을 사용한 것은 연간 총 11일로 확인되며 이는 모두 무단결근으로 판단되는 점, 이미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은 근로자의 중한 책임사유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 및 위반 정도,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재령권이 일탈·남용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