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관계로 일부 직원에 대해 원격지 전보가 불가피하고, 근로자 개인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유급 공가, 여비, 월세,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이 지원된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전보의 주된 목적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