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재근로자 45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재근로자 45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재근로자 45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산재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업무 관련 정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재근로자 45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산재브로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산재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업무 관련 정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