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상급자에 대한 반말과 욕설, 근무시간 중 업무 불이행, 업무복귀 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상급자에 대한 반말과 욕설, 근무시간 중 업무 불이행, 업무복귀 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