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락커룸에서 허가 없이 수면 및 타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불화, 공용공간인 프론트데스크에서 고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이미지 실추, 직원식당에서 음주 등의 사유로 업무에 부적합한 적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락커룸에서 허가 없이 수면 및 타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불화, 공용공간인 프론트데스크에서 고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이미지 실추, 직원식당에서 음주 등의 사유로 업무에 부적합한 적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거 규정, 근로관계 종료사유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수습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