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2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