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행한 대기발령이 규정에 어긋나 행해졌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기존 급여의 5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과 같으므로 그 이후에 행해진 해임의 징계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행한 대기발령이 규정에 어긋나 행해졌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기존 급여의 5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과 같으므로 그 이후에 행해진 해임의 징계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종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처분 이전에 행한 대기발령이 규정에 어긋나 행해졌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기존 급여의 5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과 같으므로 그 이후에 행해진 해임의 징계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도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는 등 대기발령을 징계처분으로 볼 근거는 없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해임의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긴 어렵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CCTV 동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되므로 '성추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단시간에 반복된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점, 사용자가 실시한 여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자에게서 성희롱(추행)을 받았다고 답변한 직원이 6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의 징계는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도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