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7. 1. 사용자의 100% 주주로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22. 김○○, 주○○ 및 강○○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주식의 80%를 양도하고 사용자의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② 주주 및 상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가 변경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7. 1. 사용자의 100% 주주로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22. 김○○, 주○○ 및 강○○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주식의 80%를 양도하고 사용자의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② 주주 및 상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또한 위와 같은 변경이 되기 전후 담당하는 업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작성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7. 1. 사용자의 100% 주주로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22. 김○○, 주○○ 및 강○○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주식의 80%를 양도하고 사용자의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② 주주 및 상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또한 위와 같은 변경이 되기 전후 담당하는 업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작성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위 김○○ 등과 동업자임을 전제로 '임원 업무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김○○ 등에게 제시한 점, ④ 임원회의에 다른 임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여 사용자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협의한 점, ⑤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등의 서면 결재를 받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