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 전공의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수직적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준 성희롱ㆍ성추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최 전공의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 전공의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수직적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준 성희롱ㆍ성추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최 전공의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과 여러 양정 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직에 이른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 전공의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수직적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준 성희롱ㆍ성추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최 전공의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과 여러 양정 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직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1년간 신중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는 충분히 출석ㆍ소명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처분결정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정직에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