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경비(소모품비 등)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부당한 지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경비(소모품비 등)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부당한 지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의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감독하고,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비를 부당 집행하여 조합의 회계 질서를 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경비(소모품비 등) 부당 집행을 통한 자금횡령’, '고객 신용카드 및 통장 임의보관’,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부당한 지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의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감독하고,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비를 부당 집행하여 조합의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4년여에 걸쳐 지속한 행위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
다. 또한 고객의 신용카드 및 통장을 임의 보관하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의 경비처리를 지시한 행위까지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및 징계변상규정(예)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