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도 해고를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