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7., 2023. 2. 10. 버스 지연출발로 2차례 경고 처분받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7., 2023. 2. 10. 버스 지연출발로 2차례 경고 처분받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7., 2023. 2. 10. 버스 지연출발로 2차례 경고 처분받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지연출발 사안에 대하여 감봉 처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2회 연속 지연출발하는 동일한 업무과실을 하여 행해진 처분이며,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약 8만 원에 불과하여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및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의견서 제출 및 재심 징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7., 2023. 2. 10. 버스 지연출발로 2차례 경고 처분받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지연출발 사안에 대하여 감봉 처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2회 연속 지연출발하는 동일한 업무과실을 하여 행해진 처분이며,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약 8만 원에 불과하여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및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의견서 제출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다. 또한 인사위원회에도 제공되지 않는 징계 현황 등이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징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의 경우 징계사유와 무관한 자로 증인으로 부적격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