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 진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 진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 진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앙회의 정직 3개월 징계 권고안은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으로 볼 때 하한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감독자의 지위에 위치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 진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앙회의 정직 3개월 징계 권고안은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으로 볼 때 하한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감독자의 지위에 위치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