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2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관리규정,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관리규정,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평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56.3점으로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의 의견이 기재된 개별 면담카드에 있는 내용이 세부 평정의견에 부합하는 점, ④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2) 본채용 거부 절차사용자가 수습일이 끝나는 15일 이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습만료 통보 규정의 취지, 성격 및 위반의 정도에 비춰 사용자가 수습만료 통보를 함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