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유기견 입양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예쁜 여자 커피 발언’, '바지, 몸매 발언’, '딱 소리 및 윙크 관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임 발언’, '물구나무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성희롱 비위행위 중 '시험관 시술 발언’, '유기견 입양 발언’, '커피 심부름 발언’, '예쁜 여자 커피 발언’, '바지, 몸매 발언’, '딱 소리 및 윙크 관련’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임 발언’, '물구나무 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당시 고려하였던 징계사유 중 상당한 부분이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정당성을 따지기 어렵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위들의 경우 모두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성희롱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다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점이 지난 후 징계 의결이 되었고, 피해 여직원들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여 언어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성희롱 관련 언어 사용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비례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