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검사기간 종료 전 자신의 검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며 수검기관 직원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한 점, ② 접대 장소도 수검기관 근처가 아닌 특정 장소를 근로자가 먼저 제안한 점, ③ 근로자와 수검기관 직원은 수검 이전에는 사적 친분이 전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검사기간 종료 전 자신의 검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며 수검기관 직원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한 점, ② 접대 장소도 수검기관 근처가 아닌 특정 장소를 근로자가 먼저 제안한 점, ③ 근로자와 수검기관 직원은 수검 이전에는 사적 친분이 전혀 없던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검사보고서는 초안으로 사실상 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향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검사기간 종료 전 자신의 검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며 수검기관 직원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한 점, ② 접대 장소도 수검기관 근처가 아닌 특정 장소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검사기간 종료 전 자신의 검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며 수검기관 직원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한 점, ② 접대 장소도 수검기관 근처가 아닌 특정 장소를 근로자가 먼저 제안한 점, ③ 근로자와 수검기관 직원은 수검 이전에는 사적 친분이 전혀 없던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검사보고서는 초안으로 사실상 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향응 제공을 요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금융기관 감독기관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② 수검기관 입장에서 수검기간 중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접대를 요구한 점, ③ 접대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는 사용자의 임직원행동강령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관리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음도 사용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적자원개발실 인사운영팀 팀장의 전결로 재심 불가 결정을 통보한 점, ② 인사관리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재심에 의한 징계 결정은 인사관리규정 제4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