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2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용자가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언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