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와 정해진 배송 시간만 준수하면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1일 3회 물품배송 용역을 수행하되 월 20.28회 기준 배송수수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와 정해진 배송 시간만 준수하면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10. 22.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결근을 통보하는 등 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본인이 원하여 월정 배송 횟수를 상회하여 배송하면 해당 횟수만큼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배송기사 중 월 최고액 수령자와 최소액 수령자 간 수수료 차이가 3배가량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