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동 지사장 계약서(제2조 을의 지위)에는 근로자의 신분을 개인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지사장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보증금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동 지사장 계약서(제2조 을의 지위)에는 근로자의 신분을 개인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지사장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보증금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동 지사장 계약서(제2조 을의 지위)에는 근로자의 신분을 개인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지사장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보증금 3,000,000원을 납입하였다가 지사장 계약이 해지되자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사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수행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정해진 출ㆍ퇴근 시간이 없고,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⑦ 근로자는 고정된 기본급 없이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당월 주문수, 신규 가맹 계약 건수, 당월 회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동 지사장 계약서(제2조 을의 지위)에는 근로자의 신분을 개인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지사장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보증금 3,000,000원을 납입하였다가 지사장 계약이 해지되자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사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수행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정해진 출ㆍ퇴근 시간이 없고,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⑦ 근로자는 고정된 기본급 없이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당월 주문수, 신규 가맹 계약 건수, 당월 회원 순증, 관리 가맹점 수 등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⑧ 근로자는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 수행 중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언제든지 위 사무실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