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각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시용근로자의 경우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일반적인 해고보다 더 넓게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사유만 존재하여도 그 요건이 충족되며, 지시 불이행 등 업무 능력 부족ㆍ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비ㆍ기밀유지의무 위반ㆍ근태불량 등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의 자질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수습기간 중 회사기밀 정보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
다. 지시 불이행 등 업무 능력 부족ㆍ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비ㆍ기밀유지의무 위반ㆍ근태불량 등은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ㆍ자질ㆍ인품ㆍ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려는 평가항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당사자가 합의ㆍ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
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로 삼은 기초사실이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
다. 또한 사용자는 구체적으로 적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알려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