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근로자 요소와 사용자 요소가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근로자대표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 협의하려고 노력한 점은 있고, 최근 2년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총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021년과 2022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유동비율 등 재무구조 역시 양호한 점, 정리해고 전후로 임금 인상과 승진 인사가 계속되어 온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직무전환, 전환배치 등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
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이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