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1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파업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성과급을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하고 고기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103에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103에 대한 정직처분, 생산장려금 관련 노사협의회 협의 및 관련 공고, 대표이사의
판정 요지
파업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성과급을 미지급 또는 차등지급하고 고기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103에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103에 대한 정직처분, 생산장려금 관련 노사협의회 협의 및 관련 공고, 대표이사의 발언,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