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매달 김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김 위원장의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하진 않아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 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매달 김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김 위원장의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하진 않아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2021. 3. 22.부터 근로자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매달 김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김 위원장의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하진 않아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2021. 3. 22.부터 근로자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매년 기타수당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타수당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 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년 연차 유급휴가 삭감으로 인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및 피해를 주었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행위 의사가 추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