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을 부당감봉, 부당배차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호봉을 지급하고 비고정차량을 배차한 행위는 임단협 등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입사함에 따라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부당감봉, 부당배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 배차 조건을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조건 변동을 부당감봉 및 부당배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호봉을 지급하고 고정차량을 배차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4항, 제5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호봉을 지급받고 여러 노선, 여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불이익한 취급이라고 볼 수도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
다.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할 경우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타 버스회사들의 경우 인천시가 차액분을 환수조치 했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하여 감독을 실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