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사용자1을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사용자1을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사용자1을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이자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근로계약 기간은 담당한 공정 또는 현장이 종료된 때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지 해고로 인한 것은 아니며, 설사 공무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일(2023. 10. 25.)부터 일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 담당자는 단순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으로 보이는바 해고할 만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대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사용자1을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이자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근로계약 기간은 담당한 공정 또는 현장이 종료된 때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지 해고로 인한 것은 아니며, 설사 공무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일(2023. 10. 25.)부터 일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 담당자는 단순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으로 보이는바 해고할 만한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