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선처만 바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나 사과 조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양정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회사의 그간 성희롱 사건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실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인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 사과문 및 반성문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고있는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근로자 사과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선처만 바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나 사과 조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양정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회사의 그간 성희롱 사건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해고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계 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님이 명백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의 변호인이 조력을 하였고 인사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변호인의 진술이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