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60점 미만인 자를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60점 미만인 자를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③ 수습평가표가 세부적이고 평가요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등 평가 자체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조직 융화 저해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제도 운영 계획,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근로자에게 그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